민식이법, 8대1로 합헌…헌재 "어린이보호 위해 불가피"

입력 2023-02-27 18:18   수정 2023-02-28 00:33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같은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범칙금·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무겁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고 방지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한다고 봤다.

이 재판관은 “사고 발생에 대해 운전자가 예견·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경미한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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